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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Ra-11897(ISSN 200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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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 정책금융기관 최초 성과연봉제 도입에 이어 7월부터「개인별성과평가」전격 실시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조직내 수용도 제고
    - ① 평가자-피평가자 간 협의에 의한 평가지표 설정 ② 중간점검을 통한 코칭 ③ 평가결과 이의신청 제도 등「평가 공정성」확보 위한 3중 안전장치 마련
    -「퇴출」이 아닌「역량개발」중심의 평가 제도를 통한 조직경쟁력 제고에 중점
    - 정책금융기관 최초 성과연봉제 본격 시행 원동력은 노사간 신뢰 (노조 찬성률 72%)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 '무역보험공사')가 성과연봉제 시행의 첫 단추인 개인별성과평가를 7월 1일부터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12자 노사합의를 통해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데 이어,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한 개인별평가시스템을 마련함에 따라「정책금융기관 중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를 본격 시행하는 기관」이 되었다.

    특히, 공사의 개인별성과평가 제도는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의 주요 쟁점사항인 ‘평가 공정성 확보’와 ‘저성과자 퇴출 우려’를 해소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운영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평가 공정성) 무역보험공사의 개인별성과평가는 ①팀원(피평가자)과 팀장(평가자)의 사전협의에 의한 평가지표 설정 ②달성도 중간점검 및 코칭 ③평가결과 이의신청제도 등 평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절차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저성과자 퇴출우려 불식) 저성과자에 대해서도 ①원인분석 ②업무역량 개발 ③적합업무 발굴 등을 통해, ‘퇴출’이 아닌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건전한 내부경쟁을 통한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개인별성과평가의 근본 취지에 충실한 제도설계로 평가된다.

    무역보험공사가 이처럼 발 빠르게 성과연봉제를 본격시행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원만한 노사합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이 성과연봉제 시행에서도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타 정책금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극심한 노사대립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12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노조원 투표에서 72%의 찬성율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72%의 찬성율은 현재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노조투표를 실시한 주요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으로,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중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다.

    무역보험공사 노사는 성과연봉제가 건전한 내부경쟁을 통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데 의견을 함께한 데 이어,

    58개 팀 개인별인터뷰, 노사합동워크숍 등 평가 당사자인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노사 간 소통에 기초한 평가제도 도입과 공정한 평가제도 마련이 성과연봉제 정착의 핵심 열쇠” 라며,

    공공부문 전반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개인별평가제도를 조기에 안착시켜, 공공부문의 혁신을 주도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성과주의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처:한국무역보험공사 홍보팀 ☎ 02-399-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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